임산부를 위한 의료비 혜택 안내
본인부담금 20% 감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산부 의료비 혜택은 임신중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되는 진료 시 본인부담금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병원 방문 시 산모수첩, 임산부 확인증,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지참하시고 외래 접수할 때 보여주시면 됩니다.
단, 의료비 혜택은 외래 진료 시에만 해당되고 비급여, 입원, 원외처방전 약제비 등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