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란?
흉터란 손상되었던 피부가 치유된 흔적을 말합니다. 수술 또는 외상으로 인하여 진피의 깊은 층까지 손상을 입었을때, 피부의 긴장도를 유지하는 진피층의 콜라겐이 과다하게 증식하여 상처가 치유된 후에도 얇아진 피부를 밀고 나와 흉터로 남게되는데 이때 이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나 비대흉터(비후성반흔, hypertrophic scar) 혹은 켈로이드가 생기기도 합니다.
비후성 반흔
비후성 반흔은 상처 혹은 절개선 밖으로 자라나는 경향이 없으며 치료에 비교적 잘 반응하는 편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나 흉터제품을 사용하여 보존적인 치료를 하며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하여 크기를 줄이고 레이저 치료 등을 병행하여 흉터가 눈에 덜 띄게 합니다.
켈로이드
켈로이드는 비정상으로 흉터가 증식해 상처 또는 절개선 밖으로 두껍게 자라나는 것으로 분홍빛을 띄며 가려움증, 당기는 느낌, 통증을 동반합니다. 비후성 반흔의 치료와 같이 스테로이드 주사
나 실리콘 시트, 압박요법 등을 시도하나 수술로 인하여 켈로이드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으
므로 경험이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
흉터의 치료는 60~70% 호전을 목표로 하며 개인의 피부결과 타입에 따라 방법과 기간, 결과가 다 다르므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노력과 끈기가 필요한 치료입니다. 또한 흉터치료란 감쪽같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눈에 잘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임을 꼭 알아야 합니다.
수술
흉터성형술은 보통 국소마취 하에 시행되며 반흔을 절제하고 일차봉합하거나 흉터를 Z 모양 또는 W 모양으로 만들어 흉터의 방향을 바꾸어주고 우리몸의 피부결과 잘 맞추어 흉터가 적게 보이도록 합니다.
또한 조직이 부족하거나 구축으로 인해 함몰된 흉터를 가진 경우 피부 이식술이나 피판술이 필요할 수 있고 조직확장기를 사용하기도 하며 미용적 개선효과를 위해 자가 지방 이식술을 병행하면 함몰된 흉터를 훨씬 보기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수술정보 (흉터성형술)
레이저 치료
흉터의 표면이 울퉁불퉁한 경우 레이저를 통한 박피술을 시행하여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레이저를 통해 혈관성질환, 모반, 색소침착된 흉터 등의 치료도 가능합니다. 레이저 치료
는 종류에 따라 치료기간과 시술 후 관리방법, 주의사항이 다르므로 반드시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병변 내에 스테로이드를 국소 주사하는 방법으로 흉터가 낮아지고 붉은색이 옅어지며 특히 가려움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피부 탈색, 피부 위축, 모세혈관 확장증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야하며 2~4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4~5개월간 시행합니다.
흉터연고 및 시트
흉터연고나 시트를 사용하면 수화작용을 통해 피부표면을 촉촉하게 유지시켜 비정상적인 흉터생성을 정상적으로 낮춰주며 붉게 도드라진 흉터를 하얗고 평평하게 개선시켜줍니다. 적용 후 흉터
부위가 착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옷으로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Q&A
1. 수술 전 준비사항이 있나요?
충분한 상담 후 수술이 결정되면 복용약물과 당뇨병,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을 확인합니다. 또한 음주나 흡연 등은 회복기간을 더디게 하므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술 후 언제부터 세수와 화장이 가능한가요?
수술 후 4~5일 후 실밥을 제거하면 비누세안, 출근, 화장 등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3. 레이저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흉터치료는 개인의 피부결과 타입에 따라 방법과 기간, 결과가 다 다르므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노력과 끈기가 필요한 치료입니다. 레이저 치료는 레이저 종류에 따라 2주~4주에 한번씩 3회~10회까지 시행하며 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이나 보존적 치료방법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4. 흉터제품은 얼마나 사용해야하나요?
흉터제품은 최소 2개월 이상 사용해야 흉터의 유연성이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보통 6개월 이상 사용하도록 권해드립니다.
5. 흉터 치료는 보험적용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흉터치료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의거 비급여대상에 대하여 업무 또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의료보험적용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