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의 노화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시간에 의한 노화와 다른 하나는 광선(특히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가 있습니다. 잔주름은 피부의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의 양이 감소하면서 탄력 섬유도 변화가 오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나타나고 깊은 주름은 피부 아래에 있는 근육의 과도한 작용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 외에도 바람, 열, 담배, 그리고 자외선 등이 피부의 노화를 촉진합니다.
이미 생긴 주름살은 수술로 제거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은 후에도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가는 선으로 남기 때문에 주름의 깊은 골이 생기기 전에 수술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안면거상술이란?
안면거상술이란 양쪽 귀 옆을 절개하여 얼굴을 팽팽하게 당겨주는 시술로 전체적인 얼굴의 주름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입가의 팔자주름, 쳐진볼살과 턱선을 위로 당겨주고, 늘어진 목주위의 피부를 귀쪽으로 당겨서 펴는 안면주름수술입니다.
안면거상술 적용대상
-얼굴 전체가 쭈글쭈글한 경우
-살이 많이 쳐져 보이는 경우
-이미 노화가 많이 진행되어 실을 이용한 리프팅으로 개선이 힘든 분
-보톡스, 필러로도 주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수술방법
절개선은 옆머리의 머리카락 속에서 시작하여 귀 앞쪽을 지나 귓볼을 돌아 귀 뒤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머리카락 속으로 들어가므로 눈에 띄는 상처를 최소화 하여 수술하며 늘어진 피부를 절제해 줍니다.
MACS 리프트란?
동안성형에서 빼놓을 수 없는 페이스 리프트, 맥스리프팅은 MACS Lifting(Minimal Access Cranial Suspension Lifting) 의 약자로 말 그대로 최소 절개리프트입니다. 최소절개 맥스리프팅은 귀앞 여분의 쭈글쭈글 늘어진 피부는 잘라내면서 피부 및 처진 안면근육인 스마스와 목부분의 플라티즈마를 포함한 연부조직을 녹지 않는 실을 이용하여 둥글게 엮어서 귀 앞 부분의 단단한 측두근막에 고정하여 처진 연부조직을 올리는 수술입니다.
장점
-피부 밑의 층도 위로 당겨 올려서 고정을 해줌으로써 수술 후에 그 효과가 오래갈 수 있음
-수술범위가 작아 부기가 적고 회복기간이 매우 짧음
수술전 주의사항
1. 여성의 경우 생리기간 동안에는 수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평소에 먹는 약이 있으면 담당의사에게 물어보고 아스피린이나, 진통제 등은 지혈작용을 방해하므로 수술 2주전에 약을 중단해야 합니다.
수술후 주의사항
1. 수술 후에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수술한 부위에 피가 고일 수 있습니다.
2. 수술 시 과도한 당김으로 안면신경이 경하게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으나, 대개 신경이 당겨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형상이므로 시간이 흐르면 모두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 수술 후 1주는 가능하면 휴식을 권해 드립니다. 2주 동안은 무리한 운동을 삼가하십시오
4. 수술 후 4~5주간은 음주, 사우나 등을 삼가시고 수개월간은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게 좋으며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Q&A
1. 수술 전 준비사항이 있나요?
충분한 상담 후 수술이 결정되면 복용약물과 당뇨병,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을 확인합니다. 또한 음주나 흡연 등은 회복기간을 더디게 하므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술 후 언제 정상생활이 가능한가요?
수술 후 처음에는 얼굴이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부종에 의한 것입니다. 약 2주 후에 호전될 것이며 3주가 지나게 되면 훨씬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약간의 일상생활은 1~2주 후에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서 화장을 해도 무방합니다.
3. 수술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생기지는 않나요?
성형외과 전문의에 의해 시행될 경우 휴유증은 거의 발생되지 않거나 생겨도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혈종이나 감염, 피부의 치유 지연은 드물지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전에 담당의사와 흡연, 당뇨, 고혈압 등 휴유증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의논하셔서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4. 안면거상술은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미용수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의거 비급여대상에 대하여 업무 또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 의료보험적용이 불가하며 또한 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라 2014년부터 미용목적인 모든 외과적인 시술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